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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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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려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 체류기간만료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사항에 해당하는 자
3. 국제연합군의 군인 및 군속
②법무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외무부장관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