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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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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한 려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 만료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리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입국허가를 받는 자
③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로서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에 주재시킬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