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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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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열)
①국민은 출국 및 입국을 할 때에는 출입국사열관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사열관은 출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나 출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자의 려권을 압수할 수 있다.
③출입국사열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였거나 려권을 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