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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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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려권등의 보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려권 또는 선원수첩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 또는 변조된 려권이나 선원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