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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외국인의 등록)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구. 이하 같다)·읍·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구. 이하 같다)·읍·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