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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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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외국인의 등록)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구. 이하 같다)·읍·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