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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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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거주허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1. 외교관·영사관 및 그 가족과 수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련합기구의 공무를 가진 자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및 영사관과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