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勤務處의 변경·추가)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의 범위내에서 그의 勤務處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務處의 변경·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을 雇傭하거나 雇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雇傭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