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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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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항지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그 선박등이 정박하는 동안 72시간을 한도로 하여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기항지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