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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18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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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