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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717호 일부개정 199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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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 [개정 1994.1.7] [[시행일 19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