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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사회)
①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①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