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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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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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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리사회)
①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이사장과 리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리사회의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