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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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립지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7>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제조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자연보전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록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치지역"이라 함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공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7.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한다.
8. "공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공업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유지·보수 및 개량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9. "관리권자"라 함은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창고·수송·하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업배치기본계획)
①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10년단위로 전국토의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공업배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업의 발전전망에 따른 업종별 공업립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업립지의 년도별·업종별·지역별 배분계획
3. 용수·에너지·통신·교통·류통시설등 기반시설과 환경보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립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④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2.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국토리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당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리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공업의 립지

제5조(공업립지정책심의회)
①공업립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업립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업립지에 관한 조사)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립지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립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수립
2. 공업립지의 적정한 운용
3. 공장립지의 기준설정
4. 공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5. 기타 공업립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7조(공업립지센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공업립지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등 기업의 공업립지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립지센타를 설치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립지센타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장립지의 기준고시)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립지의 기준(이하 "립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4·1·7>
1. 국토리용관리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률(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일정한 지역에 관한 공해업종(시설·물질을 포함한다)의 립지제한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형공장의 립지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제1항제2호의 공장건축면적은 공장설립신고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한다.<개정 1994·1·7>
제9조(립지변경권고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한 사항이 립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립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립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립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1조(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받은 경우에 당해 공장의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산출된 과다공장용지(이하 "기준초과용지"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등)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가 발생한 공장의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용지를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매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기준초과용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를 매각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공장(이하 "이전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우선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4·1·7>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3조(공장설립신고등)
①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을 신설(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4·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7>
1. 제3항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의 신고를 한 경우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은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에 갈음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계획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4·1·7>
④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는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허가 또는 해제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신설 1994·1·7>
⑤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⑥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공장설립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4·1·7>
⑦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4·1·7>
제13조의2(공장설립승인의 취소)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또는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7]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당해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신고·검사 또는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1·5·31, 1991·12·14, 1994·1·7>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 설치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 및 완공검사
6.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7.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9.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11.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장의 설립완료보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제16조(공장의 등록)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장설립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4·1·7>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증을 변경하여 교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4·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절차·신청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3·3·6, 1994·1·7>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리해관계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개별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지정등)
①국토리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지정(이하 "립지지정"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준과 규모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7>
1.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확대고시지역의 해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지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 전용의 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내 시설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7. 낙농진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락농지대의 해제
8. 하천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9.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1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의 허가
12.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허가
1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4.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5.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6.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신고
④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리용계획의 변경결정의 협의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1994·1·7>
⑥제13조의2의 규정은 립지지정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7>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업립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와 관련한 협의 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과 관련한 협의를 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3·8·5, 1994·1·7>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상공자원부장관은 립지지정등과 관련한 협의 및 처리기준등에 관하여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⑤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업의 재배치

제20조(공장의 신설등의 제한)
①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에 갈음하여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계획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는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허가 또는 해제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⑤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공장설립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13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전문개정 1994·1·7]
제21조(공장이전의 신고)
①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4·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이전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2조(이전명령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여 그 이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이전명령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의 범위·이전시기등을 정하여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의 소유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그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⑤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을 명하거나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해업종의 집단화등의 공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규정된 규모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심의회에 공동으로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고자 하는 공업의 업종 및 그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공업단지의 종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산업의 밀집도등 립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공업용지의 확보와 용수·전력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것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상공자원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4·1·7>
제26조(이전공장의 기존 용지의 활용 및 임대제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이전공장의 기존 용지(이하 "이전전 토지"라 한다)를 우선 매입하거나 도시환경의 개선등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정형편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이 어려울 경우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기관 및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신 매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4·1·7>
③과밀억제지역안에서 이전전 토지의 소유자는 이를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7>
제27조(이전명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 대한 사업정지·허가취소 또는 공공사업지원중지등을 명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기간을 경과한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동법 제112조제3항 및 동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의 공장신설로 본다.
제28조(도시형업종)
상공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업종,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7]
제29조(아파트형공장)
①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4. 대한주택공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5.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3인이상의 기업대표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건축허가·사용검사 및 설립완료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7>
③아파트형공장의 입주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④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

제5장 공업단지의 관리

제30조(관리권자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994·1·7>
1. 국가공업단지는 상공자원부장관
2. 지방공업단지는 시·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7>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업단지관리공단
③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도시계획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공업단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공업단지관리공단등)
①관리권자는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입주기업체들이 자률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업단지안의 용지 (이하 "공단용지"라 한다)와 공장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임대의 업무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없다.<개정 1994·1·7>
②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관리공단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관리권자는 관리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⑥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업단지관리지침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공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관리기관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4·1·7>
②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공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③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1994·1·7>
1. 관리할 공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단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공장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록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1994·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4·1·7>
제34조
삭제 <1994·1·7>
제35조(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지정)
상공자원부장관은 산업의 합이적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안에 일정지역을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35조의2(해외공업단지의 설치)
①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업단지(이하 "해외공업단지"라 한다)를 개발 하거나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외국환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공업단지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개발사업개요
2. 개발규모·방법 및 개발기간
3. 투자비조달계획
4. 입주유치계획
5.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외공업단지의 개발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해외공업단지의 개발·분양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7]
제35조의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공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공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본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공업단지외의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건설부장관은 당해 지역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3.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유치업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7]
제35조의4(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고, 재무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거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7]
제35조의5(입주등)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업무
2.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신고 및 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업무
3. 건축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1994·1·7]
제36조(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등의 결정)
①관리기관이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양도받거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7>
②관리기관이 공단용지 및 공장등에 대한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 및 그 납부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의 승인의 대상·범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제37조(관리비등)
①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공업단지안의 도로·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가로등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입주계약등)
①공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4·1·7>
②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4·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업단지안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관리기관중 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39조(공단용지등의 처분제한)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3. 은행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기타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그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단서·제2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으로부터 그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거나 공장등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자일 때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유관기관이 매수한 공단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7]
제40조(경매등에 의한 공단용지의 취득)
①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자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유관기관을 제외한다)일 때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39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7>
제41조(공단용지의 환수)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공단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1994·1·7>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4·1·7>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5. 제3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용지의 전부를 임대하거나 공장등의 전부를 임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의 허가를 받은 자일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1·7>
제43조(입주계약해지후의 재산처분등)
①제4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 전단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 후단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소유하는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3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공단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7]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로사관계증진·직업훈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류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영 및 기술지도(농수산물류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제45조(공업단지의 안전관리등)
①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방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립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립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및 검사)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립지·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49조(지도 및 감독)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립지·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50조(건축허가등의 제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의 건축허가나 영업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7>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7장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7>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을 변경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5.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전전 토지를 임대한 자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9.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한 자
10.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
11.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4·1·7]
제5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및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4·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4·1·7>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3·6, 1994·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4·1·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1994·1·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4·1·7>
부칙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의 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립지기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립지기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은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공고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으로 본다.
제6조 (농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립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소방법 제9조제1항"을 "소방법 제8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동법 제16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을 "동법 제17조제2항"으로, "동법 제42조제2항"을 "동법 제43조제2항"으로, "동법 제42조의10제1항 및 제2항"을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내지 <1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2>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4574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인계·양도받거나"를 "양도받거나"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4720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도권역, 개발류보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얻거나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교부된 공장등록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