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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83.5.21 법률 제3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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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되, 제1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