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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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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