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5.12.30 법률 제17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총괄의 의의와 그 기관)
①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전항에서 총괄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그 관리와 처분사무의 통일과 그 현황을 명료히 하며 필요한 조정을 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