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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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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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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통재산은 좌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그 유지보존의 비용을 부담한 자, 그 용도에 대체할 다른 시설을 한 자 기타 연고자 또는 관계자에게 양여할 때
3. 조선농지개발영단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유에 속하는 도로, 제당, 구거, 류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으로 인하여 불용이된 토지를 조선농지개발영단에 양여할 때 단, 당해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 제당, 구거, 류지등으로서 폐지한 것에 대체할 것을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한 경우에 한한다.
4. 필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사업에 공용하기 위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양여할 때
5. 시가지계획구역내의 보통재산인 토지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지계획사업집행의 비용을 부담한 공공단체에게 양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