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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정 1995.12.6 법률 제4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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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①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의 고지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리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불복청구기간·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