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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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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①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제61조·제81조 「지방세법」 제74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지방세법」 제77조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304, 2006.5.24]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의 고지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⑦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중의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하여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법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