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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30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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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인력·검사장비·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행한 자체검사의 실적
②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검사기술 및 최근에 행한 검사의 실적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