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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6호 일부개정 200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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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6]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인력·검사장비·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행한 자체검사의 실적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 전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6]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검사기술 및 최근에 행한 검사의 실적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