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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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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