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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29 법률 제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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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외국물품을 통관역, 통관비행장 또는 통관장에 반입한 자는 물품을 반입한 후 즉시 그 통관절차를 개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보세구역에 반출하여야 한다. 단, 철도차량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통관역 또는 통관비행장에 반입한 물품을 당해 운수기관에 적재한 그대로 장치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