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
외국물품을 통관역, 통관비행장 또는 통관장에 반입한 자는 물품을 반입한 후 즉시 그 통관절차를 개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보세구역에 반출하여야 한다. 단, 철도차량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통관역 또는 통관비행장에 반입한 물품을 당해 운수기관에 적재한 그대로 장치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외국물품을 통관역, 통관비행장 또는 통관장에 반입한 자는 물품을 반입한 후 즉시 그 통관절차를 개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보세구역에 반출하여야 한다. 단, 철도차량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통관역 또는 통관비행장에 반입한 물품을 당해 운수기관에 적재한 그대로 장치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