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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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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