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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4.10 법률 제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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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세통로는 좌와 같다.
1. 륙접국경으로부터 관세역에 이르는 일반수송용 철도
2. 륙접국경으로부터 보세구역에 이르는 륙로 또는 수로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
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제2호의 관세통로에 의한 수송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