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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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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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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본조개정 2014.12.23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