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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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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용도세률 적용)
①별표 관세률표나 제7조제3항·제12조·제12조의2·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률을 달리하는 물품으로서 세률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장이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81·12·31, 1990·12·31>
②제1항에 규정하는 낮은 세률(이하 "용도세률"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81·12·31>
③제1항의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률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률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