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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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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8.12.31]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