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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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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조서의 서명)
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한 경우에는 대서자가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