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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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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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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조서의 서명)
①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고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 때에는 대서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