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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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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