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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26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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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중지 등)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