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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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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⑦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1]]
⑧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
⑨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게 이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⑪ 제9항 및 제10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고 방법 및 절차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31]
[전문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