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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33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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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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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①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서류관리·직원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본조신설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