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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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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