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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세관의 휴일·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①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보세구역과 운수기관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보세구역과 운수기관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