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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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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