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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12.31 법률 제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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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현행범인에 대한 신문으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조서에 대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취조를 한 자가 피의자와 같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