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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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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