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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77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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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