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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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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