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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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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세관장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 운수기관 또는 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시키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