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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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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