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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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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