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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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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국내에 향하여 국내를 이륙한 항공기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외국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전말을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