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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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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 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 부터 제212조까지제3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