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제2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