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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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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제4항, 제139조, 제142조제14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