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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에서 물품의 선적하륙 또는 육지와 교통을 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의하여야 한다.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에서 물품의 선적하륙 또는 육지와 교통을 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의하여야 한다.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