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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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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